저는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입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잃은 두 모녀의 삶은 죽지 못해서, 모진 목숨 근근이 연명하며, 살아 온 한 많은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딸자식의 손을 놓지 못해 어머니가 조금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는 18년간을 수당 한 푼 못 받는 미수당유자녀가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
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8년의 세월을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 민홍철의원께서 악법삭제 법안을 발의 하셔서 2015년 11월30일 19대 국회 본 회의에서“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1,단서조항 ‘1998년 1월1일’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면서 1998년 1월1일 조건의 삭제가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2월24일 국가보훈처에서 법률개정에 의거 미수당유자녀 자녀수당 지급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3호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액 결정에서‘2016년 7월부터 월114,000원으로한다’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찬, 반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미수당유자녀들은 3차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적유자녀의1/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수당액
제적유자녀 월 1,181,000원
승계유자녀 월 1,004,000원
미수당유자녀 월 118,00원 2017년 1월1일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늙어 버린 일흔의 노인이 된 12,600명의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들의 억울한 아픔을 살피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당유자녀12,600명과 그의 가족들이, 문재인대선후보자님께서 대통령되시길 빌겠습니다.
울산남구 송경복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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