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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1:59 (월)
종합

7월부터 신분증 분실시 온라인으로 금융신고

올해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분증 분실시 온라인으로 금융신고

올해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이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하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파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이를 도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이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야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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