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4:11 (월)
종합

8.2 부동산 대책 일부 효과 … 서울 급등세 하락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에도 일부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 두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9월 6일부터 발생해, LTV, DTI 40%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될 경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가해진다.

그간 8.2 대책 발효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전국의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해왔다. 무엇보다 서울의 경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0.33%의 급등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거래는 전년도에 대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년 평균 거래량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완전한 안정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0.3%의 가격상승률을 보이며 높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분당구와 수성구 이외에도 인천 연수, 부평, 안양 동안, 만안, 성남 수정, 중원 등에서 또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