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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넘었다

21일 과방위 두 법안 의결, 전체회의 회부...본회의 통과 탄력받을듯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넘었다
AI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지원 근거와 AI윤리를 담은 AI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법의 국회통과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대 국회부터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법은 정부가 AI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AI 역기능인 AI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AI법은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게 골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여야합의로 병합, 통과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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