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법개정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20%와 30%로 각각 5%씩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그러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가 불발되며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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