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이 26일 보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3일 2009년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고 사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태훈 KBS 새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KBS 노조원들은 국민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고 기사 대가로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한편 고 사장은 ABU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 총회 참석 차 오는 30일 중국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25일 성명을 내어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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