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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2:39 (월)
종합

憲裁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 연기' 여부, 22일 결정"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는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쳤다. 오후 12시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손을 들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15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 불채택 △24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의 확정 여부는 22일 재판에서 결정 △최종 변론기일 확정 뒤 박 대통령의 출석을 위한 기일은 새로 잡지 않겠다는 방침 등을 밝혔다. 이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늦춰 7인 체제로 끌고 가려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헌재 출석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의 득과 실을 놓고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경우 예상과 달리 곤욕을 치르거나 자칫 생각하지 못했던 질의에 허를 찔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변호인단의 의도와 달리 흘러갈 경우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정기승(89) 전 대법관과 장창호(73) 변호사 등을 추가로 영입하며 ‘막판’ 심리를 대비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막바지에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 변호사, 김평우(72)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계의 원로들을 대거 영입하며 탄핵 심판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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