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15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 불채택 △24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의 확정 여부는 22일 재판에서 결정 △최종 변론기일 확정 뒤 박 대통령의 출석을 위한 기일은 새로 잡지 않겠다는 방침 등을 밝혔다. 이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늦춰 7인 체제로 끌고 가려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헌재 출석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의 득과 실을 놓고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경우 예상과 달리 곤욕을 치르거나 자칫 생각하지 못했던 질의에 허를 찔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변호인단의 의도와 달리 흘러갈 경우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정기승(89) 전 대법관과 장창호(73) 변호사 등을 추가로 영입하며 ‘막판’ 심리를 대비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막바지에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 변호사, 김평우(72)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계의 원로들을 대거 영입하며 탄핵 심판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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