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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1:11 (월)
종합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100대 국정과제 선정`

문 대통령은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가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웠다. ‘문재인정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와 얼개는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그 상세함과 무게감은 비교하기 어렵다.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가 총 6개 분과 및 5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85개 정부 부처·기관으로부터 무려 290여회에 걸친 업무보고를 받고, 240여회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현재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0∼5세 아동에게 준다. 누리과정(만 3∼5세) 시기부터는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은 현재 25%에서 2022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돌봄교실 서비스를 받는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행돼 2022년 완성된다. 대학에 진학하면 보다 두터워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졸 미취업 청년들은 올 하반기부터 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소득 하위 70% 대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2021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영상촬영(MRI·CT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특진) 폐지, 상급병실료(1, 2인실) 단계적 급여화, 필수 비급여의 선별급여(본인부담 80%) 항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9년부터는 생계와 의료급여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년째 지속돼 온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탈피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기 내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시스템으로 과감한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올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는 현행 3일에서 2021년 10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2019년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 임대주택을 5년간 30만실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내년에 금리를 대폭 우대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대출제도 신설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100만원)보다 50만원 인상하고 첫 3개월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에서 모든 아이 대상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이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을 추진하는데 내년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 대통령은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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