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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09 (월)
종합

朴 대통령 뇌물죄’ 넘겨받은 검찰 몫

특별수사본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를 적용하여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에서도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액수는 433억2000만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입건’이라는 무거운 숙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검찰로 넘어 왔다. 검찰 주변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초반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재가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특검에 앞서 수사에 나섰던 곳으로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다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을 맡아 사건 흐름과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를 적용하여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에서도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액수는 433억2000만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었다.
 만약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앞서 스스로 하야한다 해도 박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중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수사를 강행하면 검찰은 ‘판 흔들기’ ‘대선 개입’ 등의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이미 앞선 수사에서 박 대통령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 대통령을 최초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검찰이었다.

이때문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등의 인력을 투입해 단기간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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