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사건(대통령 탄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헌법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국회가 동서고금에 업는 섞어찌개 (탄핵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까지 했다. 그는 "국회가 이런 소추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 농단의 대역죄"라고도 했다. 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이며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고까지 했다.
김변호사의 이같은 막말발언은 헌법 재판관을 '야쿠자'에 비유하는 등 '무뢰배'로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한 것도 의도가 숨어있다.
변호사법 제24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대상이 된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까지 유린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법조인이 맞나 싶게 재판을 방해해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말들을 대통령의 말로 그대로 바꿔도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탄핵소추 심판을 받는 마당에, 헌법재판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권위를 심히 훼손하는 듯한 도발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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