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보고에서 공약 내용과 일치해 확정된 사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발표했다. 가맹 유통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관련과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이 대상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납품 가격을 조정할 때 최저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인건비가 바뀐 부분도 고려하도록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자영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가맹·대리점 등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정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본부와 유통업 등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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