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행장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 "면서 지역7년에 벌금45억1000만원,추징금1억8000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었다.
는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행장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 "면서 지역7년에 벌금45억1000만원,추징금1억8000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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