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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1:20 (월)
종합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42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창원지법, 인천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순실 측 변호인은 강부영 판사에게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켰다"며 힐난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인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꼼꼼하고 신중한 평소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유라는 청담고등학교에 있던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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