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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2:40 (월)
종합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 및 근로자 위로금 추가 지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 및 근로자 위로금 추가 지원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정부는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 2016. 11. 30. ~ 12. 6. 서면)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 27. 기업·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되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피해 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키로 하였다.

아울러,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에 의해 산정된 지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들 기업이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해 왔던 바, 이러한 요청도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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