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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창군, 2026년부터 3세대 동거가구까지 효도수당 지급

거창군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3세대 이상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행복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그동안 4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원

거창군, 2026년부터 3세대 동거가구까지 효도수당 지급

거창군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3세대 이상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행복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그동안 4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3세대 동거가구까지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청 보도잦료
거창군청 보도잦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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