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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12:51 (토)
종합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51)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례법인 만큼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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