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따라서 국정원-청와대의 연결 고리가 파악된다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영수증과 계좌추적 결과, 2009~2012년 사이 ‘사이버외곽팀’에 국민 세금 60억 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60억 원은 향후 80억~90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0억 원은 1차 수사 대상자인 민간인 팀장 30명에게만 지급된 액수. 따라서 2차 수사의뢰 대상자까지 포함이 되면 이 돈은 최대 9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이날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자금의 성격은 물론이고 집행의 과정 등 내부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혐의가 구체화되었을 경우라면 국고손실의 책임(횡령)을 물어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조사로 인해 과연 당시 관련 인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부분 2009∼2010년 발생한 것으로 일부 사건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라는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 양지회 현 간부인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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