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형(500만원)만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정황만으로 이창명의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5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모임 장소에서 술병이 발견된 점과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서에 음주했던 사실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는 21일로 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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