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한정된다. 또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하며 주 35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통장' 대상자를 총 4천 명 모집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근로확인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특성확인서류 등이다.
경기도 측은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을 모델로 했다고 한다.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민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측은 앞으로 대상자의 수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청년문제의 '선제적 대응'의 의지를 밝혔다.
오늘 마감되는 2017년 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최종대상자는 오는 11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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