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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2:34 (토)
종합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 의원이「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을 대표발의 했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자에게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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