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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1:48 (토)
종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2016년 4월25일~4월29일) 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지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본 조례안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이 경력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재취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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