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재차 철회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8단체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위축과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단체는 이에따라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기업경영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러한 의무의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는 등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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