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3:25 (월)
종합

경제계 상법개정안 반대의견.시장경제 원칙 훼손

재계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에 나섰다. 비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과 관련된 6개 조항을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라 정치권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계 상법개정안 반대의견.시장경제 원칙 훼손

국회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상법개정안, 해외투기자본 빗장 풀리나…득보다 실’, 14일 ‘감사위원·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잇달아 내며 상법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야권에선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처분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처분규제를 부활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인 자사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경우 B 사업회사에선 50%(대주주)+20%(A 지주회사)=70%로 대주주 지배력이 확대된다. 하지만 박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B 사업회사는 A 지주회사 신주 배정이 금지돼 대주주 62.5%, 소액주주 37.5% 등으로 지분이 변경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도 기업의 경영 리스크(위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악의적 루머 공격 시 투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기업에는 부담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도 이를 감안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 같은 의견을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시장의 꽃이라는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라며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