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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