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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1:37 (월)
종합

경찰청 6월한달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길을 가던 행인이 70세 노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폭행)을 적용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지만 노인복지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한달 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를 사전홍보 기간으로 정해 노인학대 근절 및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상대로 ▲상해 ▲폭언 및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행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신체 강제 억압 및 협박 또는 위협 ▲약물을 사용한 신체 통제·저해 ▲성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 사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 미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길을 가던 행인이 70세 노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폭행)을 적용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지만 노인복지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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