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의원(국민의당 수원시갑)이 발의한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3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 총 37명의 도움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 공개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 등에 대한 구체화를 골자로 긴급 상정 법안으로 발의 됐으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현 인사채용 부정 행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분노와 책임을 무겁게 인지하고, 조속히 제도적 대안을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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