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단계(51μg/㎥초과)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는 방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이달 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나쁨 단계로 강화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전국에 2000곳이었던 학교 간이체육실은 지난해 11월 2428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 학교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현행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외에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학교 모두가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