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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2:25 (토)
종합

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등의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이용범위를 현행 경상거래 결제에서 일부 자본거래 결제까지 확대

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등의 송금이 가능해진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5.2일「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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