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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08:25 (일)
종합

국회 김성원 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법안 발의

국회 김성원 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법안 발의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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