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1:26 (월)
종합

국회사무처, ‘증인신청실명제’ 실시 현황 점검


국회사무처가 ‘증인신청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증인신청실명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을 경계하기 위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이 개정되어 올해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 이후로 증인을 신청할 때는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명으로 제출하고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에 따라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결과를 명시해야만 한다.

국회사무처는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증인 채택이 줄어드는 등 책임성이 강화되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매년 250~350명에 이르던 일반 증인 수는 올해 227명으로 감소해 증인 과다 채택의 문제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다.

다만 증인 출석률은 작년 85%에서 올해 78%으로 감소했다. 이는 증인들의 해외 출장, 출석 요구 불응 등의 문제로 향후 개선할 문제로 평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