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 중지를 권고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승인에 따른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더욱 주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투자자 보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펀명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발표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게됐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감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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