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부과된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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