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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2:35 (토)
종합

기립불능 소(牛) 위장 가축재해보험 사기사범, 불구속 기소

기립불능 소(牛) 위장 가축재해보험 사기사범, 불구속 기소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정상적인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소를 넘어뜨린 다음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축주 23명, 축주 겸 매매상 1명, 허위 진단서 발행 수의사 2명
등 총 26명을 입건하고, 25일 불구속 기소해 보험사기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식품전담검사 및 신임검사 2명을 포함, 팀제 수사를 통해 축주 80명에 관련된 보험금청구자료와 도축현황 등 총 5000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2차 분석하여 기립불능 소 위장 보험사기 혐의자 특정해, 파주시 및 연천군 지역 축주 23명, 축주 겸 매매상 1명, 수의사 2명을 소환 조사 및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 관내 4곳 도축장 대상, 기립불능 소 긴급도축과정의 위법 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도축과정을 확인함으로써 한우 생산 청정지역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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