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이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 이하로 높인다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측은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도 연동돼 바뀌는 현실과 기대 수명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32.96세였다.
김 의원은 개정 청년기본법이 발효되면 청년 나이가 부처별로 상이한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도 공약한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작년 10월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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