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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0:57 (토)
종합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김 의원은 “도 내 저출산·고령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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