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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14:20 (토)
종합

'김영란법' 향후 전망 및 과제...무엇이 달라지나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 곳은 식당가다. 3만원 이하라는 정해진 식사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신중하게 정해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식사자리 자체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김영란법' 향후 전망 및 과제...무엇이 달라지나

‘농축수산업계 타격’ 최대 쟁점 / 법적용서 제외… 형평성 논란 우려 / “3·5·10만원 상한 조정으로 해소”

적용 대상만 400만명, 무엇이 달라지나…접대문화→더치페이 ‘대격변’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시행령 제정 작업 마무리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29일 A4용지 26쪽 분량의 심사요청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법적 준비는 완료된다”고 말했다. 심사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하자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난 데다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협의회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법제처장이 결정한다.
 법제처가 김영란법 법률 심사를 끝내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 등을 통한 대(對)국민 홍보 활동도 본격화한다.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담긴 ‘Q&A’ 자료를 추가로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이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재차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서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4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에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상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차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셈이다.

검찰도 신고·접수되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내부 부정부패 관리 등 세부안에 대해 차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올해 1월 출범한 사건 처리 기준 TF가 양형 구형과 함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정리하고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도 김영란법과 청렴에 대한 검찰 구성원 교육과 감찰기준 마련 등 내부 단속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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