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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2:35 (월)
종합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결과집계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천311건이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결과집계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6개월 동안 총 2천3백R11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천311건이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등이 1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금품 등 수수가 412건, 부정 청탁이 135건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관련 기관 별로는 학교 및 학교법인이 1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수수 신고 412건 가운데 자진신고가 255건(61.9%), 제3자 신고가 157건(38.1%)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청탁 관련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준 경우가 있었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가 현장조사 이후 수사관의 차량에 현금 100만 원과 양주 1병을 놓아뒀다가 수사를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한다면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건도 적발됐다. 
아울러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사관 책상에 100만 원을 놓고 간 사건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현장대리인이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접대했다가 150만 원을 물게 됐다.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전날 담당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한 사건에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했다.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다가 2만2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건도 있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수사관 앞 바닥에 1만원을 흘렸다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 제재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해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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