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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6:19 (토)
종합

난치병으로 자퇴했다면 軍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난치병으로 자퇴했다면 軍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軍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軍장학생이었다가 자퇴한 A 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을 숨겼다거나 입학 후에 질병이 생길만한 활동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에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軍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현행「군인사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면 받았던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

A 씨는 2년 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난치병이 생겨 자퇴를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뒤 그 동안 지급된 장학금 약 4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모두 밝혔었고 ▲재학 중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온 것도 없어서 ‘크론병’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장학금 반납명령은 잘못됐다며 중앙행심위에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군이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못했고, A 씨는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합격하고 얼마간 지난 후에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증상이 반드시 ‘크론병’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반납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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