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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0:43 (금)
종합

‘난해한 행정·법률용어’시민 눈높이에 맞게 순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720여개 순화하여 사용

‘난해한 행정·법률용어’시민 눈높이에 맞게 순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행복한 동해 만들기 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법률용어를 시민중심으로 순화할 계획이라고 동해시가 밝혔다.

그동안 공문서 및 간행물에 외래어와 한자어 등의 남용은 물론 생소한 법률·행정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용어로 교체하는 등 시민 눈높이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118건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한글 맞춤법에 의한 자치법규 제명 띄워 쓰기도 168건을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645개)와 서울특별시(956개)의 순화된 행정용어를 전직원이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어려운 행정용어 약 720여개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순화하여 사용할 방침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이해하기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통 활성화 등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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