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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5:18 (일)
종합

남원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남원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2만→3만㎡),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5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규정 마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하던 임의규제를 찾아내 93건을 정비하였고, 3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의 기업관련 조례·규칙 및 기업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발표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수상하여 규제개혁 우수 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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