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정부는 공공기관의 여름철 냉방설비 가동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평균 28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주민센터 포함), 학교,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전기식 냉방설비(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지역냉방 등)를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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