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노완현)는 14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실시한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 관련 개정소방법령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의 효율적 추진방안 △영업장 안전관리 및 비상구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기존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교육만 받으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 체계적인 교육 방침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직능 단체의 협조로 개정된 법령을 다중이용업 종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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