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1차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이 강력히 요청해온 이통3사와의 망사용 도매가격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규제 제도는 일단 보류됐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점유율 제한 기준치 등 일부 규제대상과 제한 정도에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대부분 채택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통 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등 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으로 하도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제한하고 제한수준도 50%로 정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까지 포함하고 60%로 묶자는 야당안이 적용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안은 보류됐다.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이날 야당이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서 개정안에는 빠졌다.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된다.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 3사와 MVNO가 정부 개입 없이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세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전규제가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해도 어려운 상황에 MVNO가 직접 이통 3사와 협상하라고 하면 협상이 되겠느냐는 항변이다.
업계에선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은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인데, 영세한 사업자로서는 이통사와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고 저렴한 요금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전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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