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61)씨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전해들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렸다
이날 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던 최서원 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
같은 시각,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시호 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며 `오해`를 차단했다.
이날 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던 최서원 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
같은 시각,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시호 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며 `오해`를 차단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뒷자리에 앉아있던 장씨가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씨는 장씨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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