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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9:42 (월)
종합

대한민국119 | 예방보다 더 큰 보험은 없다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대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 예방이 최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에 화재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다. 매달 소방서에서 보험관련 안내전화를 드린다. 공무원이 웬 보험 전화냐고 의아해 하면서도 알아서 들어달라는 분들이 많다.


아쉽게도 소방관은 보험까지 들어줄 수는 없다.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뿐 .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더불어 소방교육에 대한 안내 전화도 드린다.


보험이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것이라면 교육은 피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다. 문의 전화도 많고 설명도 필요하기에 2016년부터 달라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PC방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전에 소방교육은 영업주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종업원도 포함되며, 현행『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도 앞으로 유효기간인 2년이 만료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은 각 지역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유효기간은 교육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부주의나 착각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막을 수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아무쪼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은 2년에 한 번 뿐인 교육을 귀찮다 마시고 제 때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비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본다.


잿더미 속에서 몇 푼의 보험금으로 자위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예방이 낫지 않은가.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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