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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1:52 (일)
종합

막 오르는 특검..세월호 7시간·김기춘·우병우 개입 의혹 규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고, 즉각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막 오르는 특검..세월호 7시간·김기춘·우병우 개입 의혹 규명

'최순실 특검' 출범이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거부했듯,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 수사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특검법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률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다게 대통령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건은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오전 9시 53분부터 7시간여 동안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비타민 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특검법 14조(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 의혹사건)와 15조(그 외 파생돼 인지된 사건)에 따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 근거는 마련돼 있다. 권성동(56) 새누리당 법사위원장도 “(7시간 의혹이) 최씨와 관련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역시 특검의 칼날에서 비켜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전혀 모른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 전 실장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 등 공작정치 의혹이 담겨 있어 특검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20여일 남은 특검까지 혐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첩보와 제보를 받고도 이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수사 기밀 누설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롯데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 살 도려내기’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은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보름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섰다. 특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약한 편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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