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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7:56 (월)
종합

무안군 | 무안낙지골목 상인회, 무안낙지 명성유지에 앞장

낙지금어기간 오는 20일까지는 산 낙지 판매 않기로


무안낙지골목 상인회(회장 김명숙)는 낙지 포획․채취 금어기간 중인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무안낙지의 명성을 위해 산 낙지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무안낙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무안낙지골목 상인회는 포획한 지 오래된 낙지를 판매할 경우 무안낙지의 고유한 풍미가 하락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에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인회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산 낙지 판매 금지를 결정하고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 기간 동안 산 낙지는 판매하지 않지만 금어기간 전에 보관해 둔 무안낙지로 연포탕, 낙지볶음과 다른 종의 활어, 선어 등의 메뉴로 영업을 하게 되며, 금어기 이후에는 더 맛있는 무안 산 낙지를 맛볼 수 있으니 꾸준히 찾아주길 홍보하고 있다.


김명숙 상인회장은 “산 낙지 자체판매금지기간 결정은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무안낙지골목에서는 신선한 무안산 낙지만 취급할 방침이니 믿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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