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31일 오전 3시3분쯤 발부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행은 경호 문제로 영장 발부 약 1시간30분 만인 오전 4시30분쯤 이뤄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뇌물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의 법정 공방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죄를 인정한 점이 이들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21일만에 미결수로 혼자 생활하는 구치소 독거실에서 지내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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