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지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구속으 결국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경호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구속과 함께 끝났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게 되며 수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게 된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 자신의 ‘감방’으로 간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쓰게 될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이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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