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날 검찰의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표명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이다.
조사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았던 7층 705호 영상녹화실이 유력하다
조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과 특수1부 이원석 부장을 비롯해 검사 여러 명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5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대통령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4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와 블랙리스트 작성인데 이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수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통상의 강제수사 절차 까지 고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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